"비트코인·이더리움 제도화"… 이용우 의원, 가상화폐 입법 추진

등록 2021.05.03 08:55:46 수정 2021.05.03 08:56:02
박준영 기자 sicros@youthdaily.co.kr

암호화폐 정보 공개 의무화, 예치금 별도 보관 및 투자자 실명 확인 조항 포함

 

【 청년일보 】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곧 발의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업법 제정안(가칭)'을 이르면 이번 주 초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카카오뱅크 대표를 역임한 금융·IT 분야 전문가다.

 

해당 법안에는 암호화폐 상장 시 발행 규모와 암호화폐를 만든 동기·목적·운영 방식 등의 내용을 담은 '백서' 등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한, 거래소의 암호화폐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보관해 위험에 대비하고, 거래소가 투자자의 실명 확인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암호화폐의 제도화와 규제를 통해 시장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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