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835/art_16303882433061_3e314b.jpg)
【 청년일보 】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내달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한편으로는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자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이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인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