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부작용 증폭"...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시급"

등록 2021.09.10 09:13:08 수정 2021.09.10 09:13:23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입점업체 상대 불공정행위 우려 상존 소비자 피해도 증가"
부작용 방지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서둘러야

 

【 청년일보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에서 비롯된 갑을문제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등 입법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공정거래를 도모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한 강연에서 플랫폼에 대해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또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국내에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약 30여개 국내외 '공룡 플랫폼'에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을 부여해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이 고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검색결과·노출순위·맞춤광고 등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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