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언론중재법 수정 권고에"...정부 "표현의 자유 보호 지속"

등록 2021.09.13 08:48:47 수정 2021.09.13 15:16:51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유엔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정부 개정안 처리 연기 사실 공지

 

【 청년일보 】표현의 자유 제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을 권고한 유엔의 지적에 대해 정부가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13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OHCHR에 서한을 보내 국회의 언론중재법 논의 동향을 설명했다.

 

앞서 아이린 칸 보고관은 지난 8월 27일자 서한을 통해 정부에 언론중재법의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를 제기하고 개정안이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서한을 보고관의 요청대로 국회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가 8월 30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는 대신 한 달 동안 개정안을 검토하고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여야 의원과 언론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가 열린 소통과 심도 있는 숙의를 거쳐 개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으며 그 목적을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번 서한은 개정안 처리가 미뤄진 사실을 알리기 위한 1차 답신으로 향후 정부는 칸 보고관이 우려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답변도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지난 9일 언론 현업단체가 주관해 국회에서 열린 ‘언론 표현의 자유와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여당 의원들과 정의당과 언론 단체,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토론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부 조항 수정은 필요하지만 언론중재법 개정 자체는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는 조항을 보완하더라도 언론중재법은 분명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며 “자율적 규제가 되지 않았다면 최소한 법적 규제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법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언론 개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언론중재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서 마련되었다고 보지 않는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다른 억제나 예방 체제가 없을 때 적용해야 하는데, 이미 언론인들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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