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지원...1% 초저금리 대출

등록 2021.11.23 11:43:47 수정 2021.11.23 11:59:18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금융지원 한도·대상 확대…소상공인에 총 8.9조

 

【 청년일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에 1.0% 초저금리 대출자금을 지원한다.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94만 소상공인에게는 전기요금과 산재보험료 최대 20만원 감면도 시행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면적 당 인원 제한이나 사적모임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간접 피해 업종에는 별도 지원방안이 없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12조7천억원 상당의 민생경제 지원대책 중 8조9천억원 상당을 대출 등 금융지원을 통해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지원한다. 

 

정부는 우선 숙박시설과 실외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마사지·안마소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0만 곳에 2천만원 한도로 연 1.0% 금리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상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연 1.0%는 현재 시중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 중 최저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전체 대출한도는 2조원이다.

 

또 기존 긴급대출 프로그램의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도 6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및 '고용유지연계 융자 상품은 지원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린다. 

 

숙박시설 등 대상으로는 관광기금 융자 금리를 최대 1%포인트까지 낮춰주기로 했다. 내년에 원금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은 1년간 상환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전기료, 산재보험료 등 공과금을 지원하며 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은 물론, 인원이나 시설 이용 등에 제한을 받았으나 손실보상 대상에서는 제외된 소상공인까지 확대된다. 

 

다만 결혼식장·장례식장·스포츠경기장·숙박시설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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