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면세품, 시내 면세점 고객라운지·휴게공간서 판매 가능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일부 공용 면적서 재고 면세품 판매 허용
재고 면세품 내수용 판매가 허용된 오는 10월 29일까지 유효

2020.07.07 15: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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