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법 유예기간 종료, 등록 P2P업체 총 28개…신청사 일부는 아직 심사중

미신청업체 폐업 위험성 존재, 이용자 유의해야
미등록 업체 신규 영업 중단…기존 업무는 가능

2021.08.27 09: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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