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 분양가 산정 기준 개선

내달 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상한 2.69%↓
발코니 확장 비용도 인하…붙박이장 설치는 별도 옵션

2020.02.27 15: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