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변호인단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검찰, 이재용 부회장 기소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변호인단 "국민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

2020.09.01 16:2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