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저하 논란' 페이스북 2심도 승소… 법원 "방통위, 과징금 취소해야"

방통위 '현저성 요건' 증명 못해,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대항

2020.09.11 17: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