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서울시 “내일부터 본격 시행”

보증금 6천만원·월세30만원 초과 대상...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미신고·거짓신고 시 최대 과태료 100만원...계도기간 1년, 미부과

2021.05.31 10: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