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700%’ 고밀개발 가능...서울시, ‘역세권 복합개발’ 기준 확립·시행

대상지, 도로·면적·노후도 요건...상한 용적률, 입지등 고려해 차등 적용
허용·증가분 50% 공공기여...70% 공공임대주택·30% 공공시설 등

2021.06.02 18:2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