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폐업한 임차인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조치 후 폐업 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법정 해지권' 신설...국무회의 통과

2021.08.17 16: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