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손실 만회 목적…고객 돈 5억 횡령한 은행원 구속

등록 2023.05.18 16:04:11 수정 2023.05.18 17:34:37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고객 기업 계좌 횡령...수출입 결제 대금 취소하고 가로채

 

【 청년일보 】 고객 계좌에서 거액을 빼돌린 혐의로 기업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8일 고객의 돈을 빼돌린 기업은행 직원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0대인 A씨는 영업점에 근무하면서 고객 기업의 대출 계좌에 있던 돈을 빼돌리거나 수출입 결제 대금을 취소하고 가로채는 방식으로 5억여원을 횡령했으며, 또 범행 과정에서 가족 명의 계좌도 몰래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을 만회해보려 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횡령에 대한 면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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