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확인 의무 위반"...FIU, 케이뱅크에 과태료 4천300만원

등록 2023.11.13 17:44:22 수정 2023.11.13 17:44:22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금융거래 6건에 대해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 미흡

 

【 청년일보 】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법인 계좌를 신규 개설하면서 실소유자에 대한 확인을 생략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케이뱅크에 고객 확인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4천320만원을 통보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금융사가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법인 고객과 계약을 체결해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케이뱅크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객 확인이 필요한 금융거래 6건에 대해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았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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