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시장 진출"...케이뱅크·한국투자증권 '맞손'

등록 2024.03.05 14:11:31 수정 2024.03.05 14:11:31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케이뱅크 앱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개설 시작
연말정산 시 최대 148만 5천원 세액 공제 혜택

 

【 청년일보 】 케이뱅크는 한국투자증권과 손잡고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개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IRP는 개인이 직접 퇴직 계좌에 퇴직금이나 여유자금을 적립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다.

 

이번 제휴는 고객이 간편하게 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다. 케이뱅크 앱 내 상품 탭 중 투자 메뉴에서 '퇴직연금IRP'에 들어가면 손쉽게 가입 가능하다. '퇴직연금 바로 만들기'를 누르면 한국투자증권으로 연결돼 바로 가입할 수 있다.

 

IRP 계좌에 자금을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기존 700만원이던 한도가 지난해부터 900만원으로 확대돼 공제 혜택이 커졌다.

 

총 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900만원 한도까지 넣는다면 최대 148만 5천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천500만원 초과의 경우 최대 118만 8천원의 혜택이 적용된다. 게다가 예금, 채권,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투자 상품이 다양해 분산 투자도 가능하다.

 

케이뱅크는 IRP 계좌개설 서비스 시작을 기념해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달 31일까지 케이뱅크 앱을 통해 IRP계좌를 만들고 1원이상 입금하면 가입자 모두에게 신세계 상품권 1만원을 제공한다. 입금 후 다음달 지급될 예정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납입한도가 늘고 연말정산 혜택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의 IRP에 대한 고객 니즈가 높아 이번 제휴를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혜택을 고민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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