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천부인권의 원칙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죄를 저지른 사람조차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변호 받을 권리를 부여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의 돌봄 부담이 증가하면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노인의 존엄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종사자들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닙니다.
하지만 노인을 돌보는 종사자들의 인권은 제대로 보호받고 있을까요? 요양시설의 종사자들은 치매 노인으로부터 상습적인 폭언과 폭력을 감내하며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누군가의 가족이며, 이들의 인권 역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최근 한 요양 공동생활가정에서 벌어진 사건은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용혈성빈혈을 앓던 92세 노인이 낙상 사고를 당했을 때, 해당 시설은 주 보호자와 긴밀히 협의해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의료 파업으로 인해 이송이 지연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이유로 보호자가 노인보호기관에 신고하면서 시설이 학대 혐의로 처벌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돌봄 종사자들에게 부당한 책임을 전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만약 억울한 처벌이 반복된다면, 노인 돌봄을 기피하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복지 인력 부족으로 이어져 사회 복지 체계 전반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처벌 사례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정책과 사회적 기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는 인간 존엄성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입니다. 돌봄의 최전선에 있는 종사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노인을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 강화될 때, 우리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글 / 장석영 (주)효벤트 대표
동탄 재활요양원 대표
효벤트 (창업 요양원/창업 주간보호센터) 대표
효벤트 웰스 대표
김포대학교 사회복지전공 외래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요양복지학과 외래교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치매케어 강사
사회복지연구소 인권 강사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노년학 박사과정
경기도 촉탁의사협의체 위원
치매케어학회 이사
대한치매협회 화성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