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vs 문제소지 없다"... bhc-가맹점주 '차액가맹금' 두고 갈등점화

등록 2024.12.13 08:00:00 수정 2024.12.13 09:44:55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가맹점주 "본사가 사전 합의 없이 부당한 유통 마진 남겨"..소송 채비
본사측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은 정보공개서 등에 꾸준히 명시" 일축
가맹점주협의회 "유통마진 아닌 로열티 중심 수익 구조로 개편" 필요

 

【 청년일보 】 최근 bhc 등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 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하지만 치킨 3사들은 이들 가맹점주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변하고 나서 향후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bhc치킨의 가맹점주 280여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 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차액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시장 도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납품하면서 얻는 이윤을 말한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사전에 합의도 없이 이 같은 차익을 거두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힐난하고 있다.

 

치킨업계에 따르면, bhc치킨 가맹점주 A씨는 가맹계약서에는 본사가 차액 가맹금을 가져간다는 내용이 없었으나, 최근 본사가 이를 새로 추가한 계약서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본사가 사전 합의 없이 부당하게 유통 마진을 남기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bhc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어서 적잖은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bhc 가맹점주 법률대리인측인 법무법인 와이케이(YK)는 교촌치킨 등 다른 브랜드 가맹점주들도 차액 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치킨업계는 차액 가맹금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있다. 즉 가맹계약서에 차액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bhc의 한 관계자는 "차액 가맹금 관련 내용을 정보 공개서와 가맹 계약서에 계속 명시해 왔다"고 주장했다.

 

교촌 관계자도 "이번 소송은 일부 가맹점주의 개별적인 움직임"이라며 "본사 차원에서 별도로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국내 프랜차이즈업계의 수익 구조에서 초래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국내 프랜차이즈들은 외국과는 달리 차액 가맹금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면서 "유통 마진 대신 로열티 중심으로 수익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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