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용인공장 근로자 사망 사고…경찰, 책임자 검찰 송치

등록 2025.06.27 13:01:26 수정 2025.06.27 13:01:26
신현숙 기자 shs@youthdaily.co.kr

4월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안전 관리 미흡 드러나
경찰, 공장장 등 책임자 2명…업무상 과실 혐의 적용

 

【 청년일보 】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해 공장장과 안전관리 담당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작업 중 기계에 목이 끼어 숨진 사건으로, 경찰은 이들의 안전조치 미흡을 문제 삼았다.

 

2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5일 아워홈 용인2공장 공장장 A씨와 안전관리책임자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4일 오전, 어묵 제품을 생산하던 중 발생한 기계 끼임 사고 당시 적절한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아 30대 남성 근로자 C씨의 사망을 초래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기계 아래 떨어진 잔여물을 정리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일 뒤 사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즉시 작동할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자동 정지 기능인 인터록 역시 부재한 상태였다. C씨는 작업 중 혼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장에서는 한 달 전인 3월 6일에도 러시아 국적의 여성 근로자가 유사한 기계 사고로 부상을 입은 바 있다. 경찰은 이 사고와 관련해 하청업체의 현장소장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아워홈 측은 당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과 직원들에게 공식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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