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주가조작' 김범수 카카오 위원장, 오늘 1심 선고…檢 "징역 15년 구형"

등록 2025.10.21 08:55:04 수정 2025.10.21 08:55:04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하이브 공개매수 방해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카카오엔터도 법인 처벌 대상

 

【 청년일보 】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조직적으로 주가를 부양해 시장질서를 교란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고,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도 각각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시장 가격을 조작한 것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 위원장 측은 "당시 매수 행위는 시장 내 정상적인 거래 활동의 일환이었다"며 시세조종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공개매수 기간에 허용되는 장내매수 방법과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로 보인다"라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이 모두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 결론이라고 단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기준과 시각으로 사건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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