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SM 주가조작 혐의 1심서 '무죄'

등록 2025.10.21 11:42:01 수정 2025.10.21 11:42:01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경쟁사 방해 목적 주가조작 혐의…法 "증거 불충분"
2023년 SM 인수 과정 논란 마무리…법적 책임 면해

 

【 청년일보 】 카카오 창업자이자 경영쇄신위원장인 김범수 씨가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유지하며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법원은 그러나 이러한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김 위원장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2023년 SM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주가 조작 논란은 일단락되며, 김 위원장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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