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신종코로나’ 피해기업에 특별금융지원 시행

등록 2020.02.07 14:03:54 수정 2020.02.07 14:03:54
정재혁 기자 hyeok@youthdaily.co.kr

기업 당 최대 5억원 특별 운전자금 지원..기존 대출 상환 없이 만기연장 등

 

【 청년일보 】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지원자금, 대출 만기연장 등 특별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영업·매출 등에 피해를 입거나, 중국 대상 수출입 지연으로 생산차질·결제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기업은행은 피해 기업의 신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규 특별지원자금을 지원하고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이나 할부금은 상환 없이 연장해준다.

 

신규 특별지원자금의 최대 한도는 한 기업 당 5억원으로 최대 1.0%포인트(p) 대출금리를 감면한다. 총 한도는 1000억원이다.

 

또 수출입금융 특례운용을 통해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입금 지연이자를 감면해주고, 수입신용장 결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 4일부터 피해기업의 금융애로 상담과 해소를 위해 전국 영업점에 ‘금융애로 상담창구’를 운영 중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윤종원 은행장이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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