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 출시

등록 2020.03.31 16:03:53 수정 2020.03.31 16:04:00
정재혁 기자 hyeok@youthdaily.co.kr

연매출액 5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연 1.5% 초저금리 신용대출로 최대 3천만원 지원

 

【 청년일보 】 NH농협은행(은행장 손병환)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따라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받은 영세 소상공인 특화상품인 ‘NH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을 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NH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은 연매출액 5억원 이하의 신용등급 1~3등급인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30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1년 이내, 연 1.5%의 초저금리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이 상품은 대출 신청 후 최장 5일 이내에 대출 실행이 가능한 보증서가 필요 없는 신용대출이다. 모든 계좌에 코로나19 소상공인 특별우대금리 0.5%p를 적용하고, 산업별 여신한도 관리기준 예외에 따라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이창기 농협은행 마케팅전략부 부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자 본 상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사회공헌 대표은행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기타 상품 세부내용 및 개인별 대출 한도 등 자세한 사항은 전국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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