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 앞두고 투기수요 차단 나서

등록 2017.11.17 14:52:19 수정 2017.11.17 14:52:19
김수진 기자 soojin03@youthdaily.co.kr

투기수요 포착시 대상지 제외 등 강경대응 예고

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천안시 동남구 도시창조두드림센터를 방문해 천안 구 명동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도시정책 뉴딜정책을 앞두고 국토부가 투기수요를 막기위해 고심하고 있다. 도시재생 대상지에 투기수요가 발견되면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등 강경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국회에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부터 도시재생 대상지를 공모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 대상지 100곳을 연말까지 선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중 대상지 공모와 선정기준을 정해 발표할 것이며 공공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둔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도시재생 사업지가 투기수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도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장 크게 우려되는 문제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다. 이는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이미 유력 대상지의 일부 구도심에선 사전에 인근 건물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며 투기 우려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도시재생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재생 대상지 선정엔 과도한 투기자본 유입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후 과도한 외부자금이 일시에 재생 후보지에 유입된 정황이 드러나면 대상지에서 제외한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투기자본 유입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 외에도 범부처의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지역민의 여건 개선 외 투기수요는 사전에 차단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기준은 이달 발표되는 도시재생 대상지 선정기준에도 포함될 공산이 크다.  

이밖에 국토부는 사업 후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리는 영세업자를 위해선 공공임대 상가를 별도로 마련해 보호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천안 원도심 재생사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도시재생으로 건물주와 상생해서 가게가 유지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엔 따뜻한 둥지로 이름 지은 공공임대상가를 마련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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