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 강화"…포스코건설 '위험작업 거부권' 도입

등록 2021.03.08 10:10:42 수정 2021.03.08 10:17:35
이승구 기자 hibou5124@youthdaily.co.kr

누구나 건설 현장 불안전 상태 신고…‘중대재해 예방’ 의견 제안 가능
현장 불안전 상황 등 발생 시 작업자에 ‘작업중지 요청’ 권한 부여

 

【 청년일보 】포스코건설이 익명으로 건설 현장의 불안전한 상태를 신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

 

또한 작업자에게 건설 현장에서 불안전한 상황이 발생해 작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포스코건설은 이 같은 내용의 ‘안전신문고’ 제도를 신설‧운영하고, 작업자에게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안전신문고는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나 현장에서 불안전한 상태를 목격하거나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사외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실명으로 제보할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된다.

 

안전신문고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프로세스와 시스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도 제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포스코건설은 작업자에게 위험작업 거부권도 부여한다. 이는 작업자가 현장에서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다. 

 

위험작업 거부권은 협력사와 모든 현장 근로자를 포함해 누구라도 현장의 안전 담당자에게 연락해 즉시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다는 게 포스코건설의 설명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가치로 생각하고 모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가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보다 안전한 현장을 위해 1분기 내 CCTV 약 4000대를 전 현장에 추가 설치해 현장 사각지대를 제로화하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세이프티 기술을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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