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처리 불발...정무위, 공직자 부동산 신고 규정 입장차

등록 2021.04.13 14:22:56 수정 2021.04.13 15:03:33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 청년일보 】쟁점법안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13일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처리에 이르지 못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간사들에 따르면 정무위는 14일 오전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있다"고 전했다.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고조항'과 관련된 기술적인 조율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은 관련 조항이 다른 법률에 반영된 만큼 중복규제에 해당할 수 있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면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등 약 190만 명이 적용받게 된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