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불복…23일 고용부네 재심의 정식 요청

등록 2018.07.22 12:35:21 수정 2018.07.22 12:35:21
우성호 기자 ush320@youthdaily.co.kr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0일 오후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 따른 위기의 소상공인을 살릴 해법을 찾기 위해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최승재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제공=김학용 의원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3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된 835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총은 최근 우리 중소기업 10개 중 4개사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임금근로자 한 달 치 급여의 63.5% 수준에 불과할 만큼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다며 이의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경총은 특히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청년층 알바·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무직자)이 많은 우리 고용구조 특성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가 외국에 비해 크게 나타날 것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의 제기 내용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과 과도한 영향률이 고려되지 않은 점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점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 근거의 문제점 등 4가지다.

경총은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근거와 관련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1.0%)을 인상률에 반영한 것은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협상 배려분 1.2%와 소득분배 개선분 4.9%, 소득 분배개선 기준 변경은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을 인상률에 반영한 것은 법 개정 취지를 무색케 하는 잘못된 조치"라며 "여야 합의로 법을 개정, 불합리한 제도를 정상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을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영한 것은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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