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넘는 주택보유자 20일부터 전세대출 금지

기존 이용자는 연장 허용...이사 또는 대출액 증액시 만기연장 불가
15억원 이하 1주택자 이사는 4월20일까지만 연장 한시 허용

2020.01.16 14:5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