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치료제 긴급공급...식약처, 절차·세부사항 마련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중대한 이상 사례 인지 후 15일, 사망 7일 이내 보고

2021.04.07 14:5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