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란 변호사의 형사수첩] ⑰ 성범죄 무고죄 형사처벌 유·무죄 사유는?

등록 2023.03.03 08:07:04 수정 2023.03.03 08:07:22
김희란 변호사

 

【 청년일보 】 허위사실로 강간, 강제추행등 성범죄를 112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는 무고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 억울한 누명, 무고죄 처벌은?

 

타인에게 거짓으로 범죄 누명을 씌운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1.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3. 허위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이라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접수)한 이상 무고의 인식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 성범죄 무고죄​ 유죄 인정 요소는?

 

당사자들이 나눈 대화내용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주변인물들 진술, 현장 CCTV, 사건 전후 정황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 전, 후 ​대화 내용이 연인사이로 볼 수 있거나 이성적 호감을 느끼는 자연스러운 표현이 있는 경우(^-^, ♡, ᄏᄏ, ㅎㅎ 감정을 드러내는 이모티콘)도 범죄성립에 고려합니다.

 

​음성통화, 메시지를 주고 받은 횟수, ​시각, 기간, 수사단계(경찰, 검찰), 재판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으로 유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무고죄 무죄 사례

 

성폭행 등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을 경우 그 결과만으로 피해자에게 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됩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case 1. ​피해사실은 있었으나 표현방법에 있어서 진술이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워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case 2.​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558 판결 등 참조)

 

◆ 무고죄,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성범죄자라는 누명은 무고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낙인이 됩니다. 따라서 무고한 경우 그 처벌 또한 가볍지 아니하며 많은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및 처벌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고소시 이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글 / 김희란(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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