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란의 변호사 이야기] ⑥ 사무장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행위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할까?

등록 2023.05.19 11:25:21 수정 2023.06.06 08:11:16
김희란 변호사

 

【 청년일보 】안녕하세요. 김희란변호사입니다.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이라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도16482 판결).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혼자서 하거나 일행들과 해당 병원에서 소리를 크게 지르고 환자 진료가 예약되어 있는 의사 A를 붙잡는 방법으로 A의 진료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는 혐의인데요.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합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도16482 판결). 경제적, 영리적인 사무에 제한되지 않고 정신적, 문화적 사무도 포함되며 보수의 유무, 주된업무, 부수적 업무를 불문합니다. 

 

다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형법상 보호할 가치있는 업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도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 사무장 병원이 보호가치 있는 업무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 일명 사무장 병원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참조).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사무장 병원이라 할지라도 그 병원에서 고용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경우 그 진료행위 또한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것인데요.

 

이때 의료인의 진료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는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형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내용과 방식,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방해되는 업무의 내용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도16482 판결).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기관이 불법성을 띤다고 하더라도 그 기관 내 구체적인 내부 업무는 사안에 따라 보호가치있는 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업무방해죄의 '업무'를 부정한다면 제3자의 불법을 정당화하거나 용인할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은 업무방해죄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의 형평성,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점에서 의미있었습니다.

 

 

글 / 김희란(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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