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란 변호사의 형사수첩] ③ 음란문자, 사이버 댓글로도 성범죄자 될 수 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형사처벌은?

등록 2022.11.18 08:07:38 수정 2022.11.18 08:16:50
김희란 변호사

 

【 청년일보 】“경찰서에서 출석 통보서가 왔습니다. 인터넷에 무심코 적었던 한 문장이 화근이었어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형사처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 성립하는 죄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의미

 

그렇다고 성적인 발언, 욕설, 신체 부위 언급이 무조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라는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도 포함하며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유, 무죄를 판단합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성적 표현이나 비하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분노의 표출일 경우, 상대방과 일면식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단발성 발언일 경우는 통신매체이용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인터넷상에서 만난 상대방과 언쟁(댓글, 채팅) 중 화가 난 상태에서 한 차례 성적의미가 포함된 욕설을 한 경우, 상대방의 지인, 가족을 비하하는 성적 표현(패드립) 그 자체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 모욕죄와 구별 ; 무죄판결 사유 될 수도

 

두 죄 중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는 발언의 전후 맥락과 사건의 경위가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이 통신매체이용죄가 아닌 모욕죄에 더 가깝고, 공연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판결이 나는 사례도 있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당사자에게 직접 한 발언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반면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성범죄 전과기록에 주의해야

 

통신매체이용죄가 성립되면 성범죄 전과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생각 없이 한 발언, 심지어 한 단어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는 치명적인 범죄입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죄로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초기 단계인 경찰조사 때부터 발언 경위 및 의도, 모욕죄 성립가능성 등을 법적으로 검토하여, 무죄(무혐의) 및 양형(기소유예)에 참작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인터넷 공간일지라도 타인에 대한 에티켓을 지니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지요.

 

 

글 / 김희란(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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