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란의 변호사 이야기] ⑫ "밥값 내지 않은 자"...무전취식 형사처벌은?

등록 2023.08.11 09:24:34 수정 2023.08.11 09:24:44
김희란 변호사

 

【 청년일보 】 안녕하세요. 김희란변호사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인지 식당에서 밥값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양심 없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무전취식 법적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 무전취식 형사처벌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밥을 먹은 뒤 도주하였다면 사기죄로 처벌이 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합니다. 

 

식당주인은 무전취식한 사람을 상대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를 통해 신원이 확보된 해당 손님이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식당 주인과 원만히 합의한 경우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당 주인이 합의하지 아니하고, 강도 높은 처벌을 원한다면 식사비용을 참작해 볼 때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상습적인 경우라면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에서도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요.

 

이 경우는 식당 주인을 속이려는 고의, 즉 사기의 고의가 없는 경우로서 보다 넓은 의미에서 식당에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괄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민사사송도 가능할까?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사기죄 성립은 서로 양립 가능하며 소송의 성격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또는 각각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무전취식한 사람, CCTV공개해도 될까

 

CCTV에 찍힌 범인 얼굴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형법은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는데요(형법 제310조). 

 

단지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 다수의 식당 업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처벌을 면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의할 점은 해당 게시글에 제3자가 모욕적인 글 또는 비방의 목적으로 명예훼손 발언을 할 경우에는 게시글과는 별개로 댓글이 명예훼손죄 내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글 / 김희란(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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