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란 변호사의 형사수첩] ⑩ 혼인을 빙자한 사기, 형사처벌은?

등록 2023.01.06 12:19:58 수정 2023.01.06 12:19:58
김희란 변호사

 

【 청년일보 】진지하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거짓말하고 있었다면 그 충격은 얼마나 클까요.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피해를 가하는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범은 모두 범행과 수법이 나쁘지만 혼인을 빙자한 사기는 더욱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타인의 이성적 호감, 애정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혼인을 빙자하여 가스라이팅을 할지도 모릅니다. 피해자에게 호감을 보이며 애정을 조건으로 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결국 피해자의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는 거지요.

 

사기범은 애초 진지한 만남을 가질 의사가 없습니다. 진지한 만남도, 혼인 의사도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기망행위, 즉 거짓말의 종류와 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매력적인 직업이나 학력으로 자신을 치장하거나 재산을 부풀리고 친지, 가족, 지인의 인맥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나이까지 속이기도 해요.

 

유부남(유부녀)이거나 같은 시기에 교제하는 이성이 여러명이라면 피해자와 혼인 의사가 처음부터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체를 알았다면 만나지 않았거나 돈을 건네지 않았을 경우도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빌려간 돈인지(차용사기), 투자받은 돈인지(투자사기) 등 목적이나 용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가져간 수단이 문제인거죠.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등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이성적으로 대응하여 신속하게 형사고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 등 피해회복이 안되거나 피해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여러명이거나 이미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구속 및 징역형을 면할 수 없습니다. 타인을 기만하고 속인 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글 / 김희란(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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