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란 변호사의 형사수첩] ⑧ 층간소음 분쟁 형사처벌은?

등록 2022.12.23 09:00:39 수정 2022.12.23 09:00:49
김희란 변호사

 

【 청년일보 】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많은데요. 소음방지 매트를 깔아보고, 슬리퍼를 신어보아도 소음문제가 쉽게 해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웃간 소음문제로 항의 수준을 넘어 감정이 격해지고 다툼이 심해지면 협박, 주거침입, 손괴죄, 모욕, 특수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는 사례도 있는데요. 급기야 생명을 위협하는 비극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거리상 가까운 이웃이지만 마음은 한 없이 멀어질 수도 있는 이웃.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형사고소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민사상 대응책은 없을까요.

 

◆ 협박죄


협박죄는 상대방이 겁을 먹도록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죄에서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층간소음을 이유로 '죽여 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이웃에게 신체 또는 생명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고지도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엘리베이터, 아파트 밖, 복도 등 장소를 불문합니다. 이때 피해자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등 친족에 대한 해악 고지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층간소음은 이웃간 이웃 분쟁이지만 넓게는 가족대 가족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긴박하고, 계속적 침해 위험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신청도 가능합니다.

 

◆ 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이란 신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특수폭행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61조).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부엌칼, 망치 등 흉기는 아니더라도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합니다.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이 상습적일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을 경우 체포, 구속, 실형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 임의로 집안으로 들어가는 행위, 피해자가 문을 열었을때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행위 모두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 손괴죄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할 경우 성립하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66조).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7.06.28. 선고 2007도2590 판결). 흉기를 이용하여 문을 찍거나 창문, 문 손잡이를 부수는 행위, 방충망을 찢는 행위 모두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 모욕죄, 명예훼손죄


우리 형법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욕설,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


협박, 폭행, 주거침입, 손괴 등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사진, 동영상, 녹음파일, 녹취록, 진단서, 영수증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가처분​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주변 접근금지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글 / 김희란(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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