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란 변호사의 형사수첩] ⑬ 타인의 지갑을  가져간 행위, 사기죄 vs 절도죄 구별은?

등록 2023.01.27 10:26:46 수정 2023.01.27 10:26:55
김희란 변호

 

【 청년일보 】매장에서 다른 손님이 두고간 지갑을 자신의 것이라며 매장 주인으로부터 받아간 피고인에게 대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50만원 벌금형을 확정하였습니다(2022도12494).

 

1심은 절도죄라고 하였으나 2심과 대법원은 사기죄로 판단하였는데요. 절도죄와 사기죄는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 절도죄 vs 사기죄, 처분행위로 구분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29조).

 

범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28 판결). 

 

한편,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347조 제1항). 

 

절도죄와 사기죄는 모두 타인이 소유하고 점유하는 재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도죄는 가해자의 점유 탈취행위를 수단으로 하는 반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식당의 주인이 비록 지갑 소유자는 아니지만 보관자로서 지갑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고 사기죄로 판시하였습니다. 

 

◆ 제3자가 타인의 지갑을 매장에서 발견하고 직접 가져간 경우는?

 

그렇다면 매장에서 다른 사람의 지갑을 발견한 뒤 직접 가져간 경우라면 어떠할까요. 

 

이 경우는 절도죄로 봄이 타당합니다.

 

현장에 지갑 주인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말이지요. 지갑 주인이 현장에 없었다 하더라도 지갑은 매장 주인의 점유하에 있고, 주인의 처분행위 없이 이루어진 탈취행위로 볼 수 있기에 사기죄가 아닌 절도죄가 됩니다.

 

가게 주인의 점유가 유지되고 있어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이처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기죄 처분행위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판결이었습니다.

 

 

글 / 김희란(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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