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차악(次惡)이 아닌 최선의 정책을 기대한다

등록 2023.04.14 09:00:00 수정 2023.04.15 00:42:09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탁상공론식 행정과 의견수렴절차의 미비 등이 논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근로현장에 대한 실정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논란의 중심에서 휴가제도와 관련한 단면만 살펴보아도 개편안이 '졸속'이었다는 지적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개편안의 내용과 관련 일부 근로자들 사이에선 "있는 휴가도 다 못쓰는데 어떻게 휴가를 몰아서 갈 수 있겠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개편안에 담긴 휴가제도의 골자는 일이 몰리는 시기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또는 64시간까지 일하고 쌓인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통해 근로자들이 장기 휴가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을 몰아하고 휴가도 몰아가는 제도가 우리나라의 근로현실에 적용가능한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발표된 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에서 휴가사용실태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가 부여 받은 휴가는 평균 약 17일이고 실제 사용한 휴가는 평균 11.6일 정도였다. 사용하지 못했거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약 5일 이상이다. 

 

주무부처인 노동부도 이같은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해 노동부가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2021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연차 소진율은 평균 58.7%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9년 75.3%를 기록하는 등 70% 이상을 유지했던 연차 소진율은 2020년 63.3%·2021년 58.7% 등으로 급감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노동부의 취지대로 일이 몰리는 시기 추가·연장 근무를 해서 휴가를 저축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쓰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은 노동부가 입법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근로자의 근로여건에 대한 파악이나 의견수렴절차에 소홀했던 것이 시발점인 셈이다. 

 

무릇 정책의 입안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 정의'라 할 수 있다. 노동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사회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첫 걸음이다. 

 

정치와 행정이 같지 않다는 경구는 최고 권력자의 정치 공약을 수행하기 위한 하부조직이 아닌 민생의 문제해결을 전담하는 전문 집단의 역할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기 때문이다. 

 

졸속이 아닌 심사숙고를 위해 '문제의 정의' 부분부터 살펴 차악(次惡)이 아닌 최선의 정책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행정부를 기대한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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