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SPC그룹 과징금 취소해야"

등록 2024.01.31 17:57:31 수정 2024.01.31 17:57:31
신현숙 기자 shs@youthdaily.co.kr

'삼립 부당지원' 이유로 제재
법원, 일부 시정명령만 인정

 

【 청년일보 】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 SPC그룹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31일 서울고법 행정6-2부는 SPC삼립(이하 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관련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하며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을 전액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또 SPC 제빵 계열사들이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통해 부당 지원한 행위, 일부 계열사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한 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공정위의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는 삼립으로부터 밀가루를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부당 지원해선 안 되며, 삼립은 지원받아선 안 된다"는 시정명령은 타당하다고 봤다.


SPC그룹 관계자는 “사실 관계가 규명되고 오해가 대부분 해소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대응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20년 SPC 계열회사가 SPC삼립에 장기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SPC그룹이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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