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임원·검찰 수사관, '수사정보 거래' 혐의로 구속…"증거 인멸 우려"

등록 2024.02.07 09:37:13 수정 2024.02.07 10:11:32
신현숙 기자 shs@youthdaily.co.kr

검찰,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진행
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 등 혐의

 

【 청년일보 】 검찰이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 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그룹 임원과 검찰 수사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오전 SPC 전무 백 모씨와 검찰 수사관(6급) 김 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수사관이던 김씨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씨는 수사 정보를 제공 받은 대가로 김씨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SPC 측이 허영인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김씨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향후 수사정보 거래에 SPC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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