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봉급 인상 직장인, 내달 건강보험료 더 내야 한다

등록 2024.03.22 08:53:11 수정 2024.03.22 08:53:11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직장인 보험료 인상으로 받아들여져...'건보료 폭탄' 논란도

 

【 청년일보 】 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내달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22일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매년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해 다음 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정산 절차를 거치고 있다.

 

정산과정에서 지난해 임금인상 등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봉급 인하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지불해야 할 건보료를 다음 해 4월까지 유예한 후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보료 인상과는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연말 정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건보료를 정산하다 보니,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에게는 보험료 인상으로 받아들여져 해마다 4월이면 '건보료 폭탄' 논란이 벌어진다.

 

지난해의 경우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천1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납부했으며, 반면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았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 명은 별도로 건보료를 정산하지 않았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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