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원식 전 회장, 용평콘도 매입 무효”…남양유업 1심 승소

등록 2025.05.14 13:33:58 수정 2025.05.14 13:33:58
신현숙 기자 shs@youthdaily.co.kr

“이사의 자기거래 위반”…콘도 소유권 남양유업에 반환 판결

 

【 청년일보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이사 재직 당시 회사 자산을 본인에게 매입한 계약이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셀프 보수 책정’에 이어 ‘셀프 자산 매각’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로, 경영권 분쟁의 주요 쟁점이 사법적으로 정리됐다는 의미가 있다.

 

남양유업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홍 전 회장이 회사 소유의 용평리조트 고급 콘도를 본인에게 매입한 계약이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동산은 평창 용평리조트 내 최고급 시설인 ‘포레스트 레지던스’로, 총 170평 규모의 복층 콘도다.

 

남양유업은 2021년 7월 당시 이사회 승인 없이 홍 전 회장이 스스로에게 매도한 해당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사회 결의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해관계자인 홍 전 회장이 직접 찬성표를 던져 의결정족수를 채운 점이 ‘자기거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홍 전 회장은 매입 대금 34억4천만원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해당 콘도의 소유권을 남양유업에 이전해야 한다.

 

남양유업은 “이번 판결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이전한 행위가 위법임을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앞선 보수 책정 관련 위법성 판단에 이어 경영권 정상화를 위한 핵심 사안이 또 하나 정리된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 경영진은 지난해 4월 체제 개편 이후 과거 경영진 시절 발생한 각종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와 준법·윤리 경영 강화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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