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상환구조 변경하며 수수료 챙겨…수수료가 약정 수익률 2.5배

등록 2019.10.01 16:20:42 수정 2019.10.01 16:20:51
정준범 기자 jjb@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로 금융회사들이 챙긴 수수료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독일 국채 금리 연계형 DLF 설계 및 판매와 관련된 금융회사들의 수수료는 총 4.93%에 달했다.

 

이는 은행이 DLF를 판매하며 투자자에게 제시한 약정 수익률인 2.02%(6개월 기준)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DLF 상품 설계와 헤지 부담을 안은 외국계 투자은행(IB)이 3.43%의 헤지수수료를 챙겼고 은행(1.00%), 증권사(0.39%), 자산운용사(0.11%) 등도 각종 명목의 수수료를 떼갔다.

 

예컨대 은행은 DLF를 은행 창구에서 고객에게 판매한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가져갔고 증권사는 DLS 발행 주체로서 발행 수수료를 챙겼으며 자산운용사는 DLF 설정·운용 대가로 운용수수료를 떼갔다.

 

특히 은행의 경우 펀드 매수 시점에만 발생하는 일회성 수수료인 선취 판매수수료 기준으로 DLF 만기를 6개월로 정하면 연 2회 판매가 가능하므로 연 2%의 수수료 수입이 가능하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중간검사 결과에서는 문제가 된 DLF가 OEM펀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OEM펀드는 판매사가 운용사한테 일방적으로 지시해 만들어진 펀드로 자본시장법은 자산운용 라이선스가 없는 판매사가 펀드 운용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가 이뤄진 DLF(독일 국채 금리 연계 DLF)의 경우 자산운용사들이 적극적으로 상품 설계 논의에 참여했다고 한다"며 "일단 OEM펀드 성격을 배제하지 않은 채 법률 검토를 더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국채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 상품은 사실상 '제로섬 게임'으로 외국계 IB들이 국내 포지션을 사전에 알고 반대 포지션이나 헤지 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청년일보=정준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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