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상호금융이 포용금융 정책의 하나로 과거 연체 이력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신용사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연체가 없지만 과거 기록 때문에 금리 상승, 대출 한도 축소 등의 제약을 받고 있는 차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5,000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올해 말까지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면 해당 연체 정보가 즉시 삭제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관련 정보를 열람하거나 활용할 수 없게 되며, 대상자는 신용점수 상승, 신규 대출 기회 확대, 신용카드 재발급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협에 따르면 신용사면 대상자는 약 22만 명으로 파악된다. 이 중 84%에 달하는 약 19만 명의 신용평점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 관계자는 “신용사면 대상자는 기존보다 높은 대출 한도를 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경기 침체와 고금리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상환한 서민·소상공인의 금융 활동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후속 프로그램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