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 노동조합 차기 위원장 선거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며 법적 분쟁으로 비화, 선거 절차가 전면 중단됐다.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내부적으로 자율 합의할 것을 권고하면서 향후 선거 재개 여부와 노조 리더십 공백 장기화 가능성에 적잖은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3일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A 수석이 금감원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양측간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권고안에는 가처분 신청 취하와 함께, 2주 이내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법원이 직접 판단을 내리기보다 내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금융감독원 노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부로 선거 절차를 공식 중단했다. 노조 내부에서는 법원 권고 수용 여부와 함께 향후 선거 일정 재설정 등을 놓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선거 절차가 전면 중단된 상태”라며 “노조는 권고 수용 여부와 향후 선거 일정 재개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는 A 수석과 B 수석 간 양자 대결 구도로 시작됐다. A 수석은 과거 선거 출마 경험과 조직 내 경력을 바탕으로 재도전에 나섰다. 그러나 A 수석 측은 현 집행부가 선거 규칙을 설계한 뒤 직접 출마까지 한 ‘셀프 선거’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이 2명에 불과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됐고, 이의 제기를 심사할 별도 기구도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상근직 신분을 유지한 후보와 규칙 제정에 관여한 집행부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며, “기득권 승계를 위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선거운동을 후보 등록 필증 수령 이후로 제한하고, 사무실 내 활동을 점심시간과 퇴근 시간 인사로 한정한 지침 역시 정식 규정에 없는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B 수석은 비교적 젊은 후보로, 과거 조직 내 현안 대응 과정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실무를 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노조 운영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선거 분쟁을 넘어 조직 내 세대 간 인식 차이와 운영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된 사례로 보고 있다. 특히 법원이 판단을 유보하고 자율 합의를 권고한 만큼, 단기간 내 합의 도출 여부가 향후 노조 운영 안정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자율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거 지연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노조 리더십 공백이 이어질 경우 조직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