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쾌한 신체 접촉"…농협 직원, 간부 '성추행 혐의' 경찰에 고소

등록 2020.01.15 15:20:07 수정 2020.01.15 15:31:04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 불쾌한 신체 접촉" 주장
A씨 조합 자체 감사 정직 3개월 징계 받고 복직…직원들, 노란 리본 달고 근무

 

【 청년일보 】 충남지역 한 농협 직원들이 특정 간부를 비난하며 노란 리본을 달고 근무한 데 이어 이 간부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농협 직원 2명은 간부 A씨가 회식 장소 등에서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 불쾌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이달 초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농협 창구 담당자 등 직원 20여명은 한 달 가까이 '횡령·성폭력·부정부패·괴롭힘, 힘들고 싫습니다'라고 적힌 노란 리본을 달고 근무하고 있다.

 

단체 행동은 A씨가 조합 자체 감사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복직한 이후부터 시작됐다.
 

직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서자 농협중앙회는 최근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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