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서울시 말바꾸기로 ‘난항’

등록 2020.11.26 16:46:30 수정 2020.11.26 22:00:23
이승구 기자 hibou5124@youthdaily.co.kr

서울시, 매각 합의 하루 전 “계약시점 특정하지 말자” 말바꾸기
대한항공 “시만 믿다 내년에 돈 못받으면 자구 노력 무산” 분통

 

【 청년일보 】대한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이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입장 선회로 난항을 겪고 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갑자기 시의회 동의를 언급하며 조정안의 구속력을 배제하려 한다”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처사에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따라 송현동을 둘러싼 서울시와 대한항공의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권익위 주재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시·대한항공·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각 최종합의식은 전날인 25일 서울시가 계약 시점을 특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권익위가 작성한 조정문에는 서울시와 LH가 맞교환 부지를 결정하면 대한항공과 LH가 내년 4월30일까지 매매계약을 맺고, LH는 대금의 상당 비율을 대한항공에 지급한 뒤 서울시와 LH의 시유지 교환이 끝나면 잔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의 조정이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지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이행청구권에 대한 조항도 명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정문을 지난 16일 공문으로 대한항공, LH, 서울시에 보냈으며, 이후 각 당사자의 수정 의견을 반영해 20일과 23일 두 차례 더 의견 조회를 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 시점이나 대금 지급 시점, 이행청구권 등에 대한 문구에 대해 이견이 없었고, 이에 대한항공과 LH도 지난 23일 조정 문안에 이견이 없다는 공문을 최종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시가 합의식 전날인 25일 계약 시점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로 교체하자는 입장을 밝히며 조정문 체결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서울시는 법률 자문을 거쳐 이 같은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서울시의 입장 변화에 대해 송현동 땅 교환 부지로 거론된 서부면허시험장 부지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조정문 서명을 위해 시의회의 사전 또는 사후 동의가 필요한데 논쟁이 불거지며 시의회의 동의가 불투명해졌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시의회 동의도 어려울 수 있다면서 ‘노력한다’라는 문구로 조정문을 수정하자고 하는 것은, 나중에 가서 시의회의 부동의를 방패삼아 조정문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서울시만 믿고 갔다가 내년에 돈을 지급받지 못하면, 대한항공은 자구안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고 반발했다.

 

앞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은 지난 4월 대한항공에 1조2000억원을 지원하면서 내년 말까지 2조원 규모의 자본 확충을 요구했다. 만약 LH를 통한 매각이 무산되면 서울시가 공원 지정을 강행하면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를 현금화할 수 없게 된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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