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대한항공 '갑질' 규제 추진…정부, 4개 부처 합동 대응

등록 2018.07.23 15:53:38 수정 2018.07.23 15:53:38
우성호 기자 ush320@youthdaily.co.kr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지난 14일 저녁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열린 '함께 가자 갑질 격파 문화제'에서 총수 퇴진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뉴스1>

정부가 아시아나·대한항공 등의 갑질규제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대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공정위와 복지부, 고용부 등과 함께 항공산업 체질개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공정위는 항공사의 불법, 부당거래 점검을, 복지부는 항공사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국민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밖에 고용부는 항공사를 중점으로 직장내 괴롭힘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연이어 문제가 된 항공사 대표이사와 등기임원 자격기준을 새롭게 신설해 논란의 불씨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밖에 아시아나 등 정비 불량 등에 따른 회항, 지연 예방을 위해 안전감독 강화하고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외국인임원 재직 관련 면허취소 여부 결정절차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섬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흑산공항과 울릉공항 실시설계 등을 추진한다. 제주 제2 공항 계획도 차질없이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최근 오거돈 부산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논란과 관련해 "8월까지 김해신공항 소음피해 최소화와 주민지원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기존계획의 변경이 없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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