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조직시 총장 승인?...인권위 "기본권 침해" 학칙 개정권고

등록 2021.10.03 20:53:21 수정 2021.10.03 20:53:32
김양규 기자 kyk74@youthdaily.co.kr

시민단체, 광주대 등 광주지역 4개 사립대의 학칙 "학생 기본권 침해" 등 개정 진정
대학측 "학생의 자치권이 대학 자치권보다 우선 불가...면학분위기 저하 등 피해예방"
인권위, 표현 및 결사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다" 판단

 

【 청년일보 】대학교내 학생회를 조직 또는 소식지를 배포할 경우 총장을 승인을 받도록 한 학칙이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규정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지난달 16일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과학기술원을 비롯해 광주대, 조선대, 호남대 등 광주 지역 4개 사립대 학칙이 학생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진정과 관련 '학칙 개정 및 삭제를 권고한다'고 통보했다.

 

이들 대학 학칙에는 학생최 조직 및 회직 제정에 총장 승인이 필요하고, 간행물을 발행 및 배포할 경우 교수 등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민단체는 이 같은 학칙에 대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학측은 "교등교육법이 '학교장은 학교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한 이상 학생의 자치권은 대학 자치권보다 우선할 수 없고, 면학 분위기 저해나 왜곡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라며 충돌해왔다.

 

하지만 인권위는 학생회를 조직하고 간행물을 제작, 배포할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기존 학칙은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 이에 따라 학칙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 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칙 조항을 개정 또는 삭제하는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다만 시민단체가 피해 당사자가 아니고, 학칙에 따른 피해자는 해당 대학 전체 학생임을 감안, 피해자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진정은 각하했다.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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