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넘어도 2.3% 금리적용"...토스뱅크, 한도 조건 해제

등록 2022.10.20 09:36:07 수정 2022.10.20 09:36:26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조건 없는 '연 2.3% + 지금 이자 받기'로 고객 혜택 강화
"출범 당시 정체성 회복...고객 위한 서비스·신뢰로 보답"

 

【 청년일보 】 토스뱅크는 오는 21일부터 수시입출금 토스뱅크통장의 1억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연 2.3%(세전) 금리를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토스뱅크는 토스뱅크통장의 금리를 세전 2%에서 2.3%로 상향한 바 있다. 1억원 초과 시에는 0.1% 금리를 적용해왔다. '지금 이자 받기'를 이용할 경우 매일 고객이 원하는 때에 1번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자를 모을 경우 일복리 효과를 볼 수 있다.

 

아울러 토스뱅크 통장은 기존 금융권이 제공하는 파킹통장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파킹통장의 경우 고객이 돈을 '특정 공간'에 보관하도록 해 자동이체, 송금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을 유지해야만 우대 금리를 준다. 그러나 '토스뱅크통장'에는 불필요한 조건들이 없다.

 

고객들은 언제 어디서든 돈을 꺼내 쓸 수 있고, 보낼 수도 있으며, 연동된 체크카드를 사용해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게  토스뱅크의 설명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고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토스뱅크가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출범 당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서비스와 신뢰로 고객들에게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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