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금리, 최대 한도 1억원"...토스뱅크, 개인사업자 대출 출시

등록 2022.02.14 09:48:38 수정 2022.02.14 09:48:38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중도상환수수료 무료...대출기간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
대출 신청에서 실행까지 100% 비대면, 무보증·무담보

 

【 청년일보 】 토스뱅크는 비대면으로 신청부터 실행까지 가능한 '개인사업자 대출'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전면 비대면으로, 무보증·무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에 나선 것은 토스뱅크가 처음이다. 

 

토스뱅크는 이날 오전 8시경부터 고객들에게 상품을 공개한다. 최저 금리는 연 3% 초중반(변동금리)이며, 최대 한도는 1억 원이다. 고객은 돈을 빌릴 때 만기일시 혹은 원리금균등 중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이며(만기시 연장가능), 언제 갚는다고 해도 중도상환 수수료는 무료다.

 

이용 대상 고객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1년 이상 실제 사업을 영위하거나 최근 6개월 이상 매출액이 발생해야 한다. 최소 증빙 연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1천만 원 이상이다. 

 

이번 토스뱅크 '개인사업자 대출'은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100% 비대면, 무보증·무담보로 진행된다. 보증기관의 보증서나, 고객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지 않고 개인의 신용에 따라 한도를 부여한다. 

 

토스뱅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용평가모형은 소상공인에 특화된 심사기준을 반영, 고객 맞춤형 한도와 금리를 산정한다. 매출규모가 크고, 수입이 정기적일수록 금리와 한도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고객은 클릭 한 번으로 실질 상환능력을 평가받으며, 토스뱅크는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등에 기반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한다. 

 

이번 상품 출시로 인해 토스뱅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적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토스뱅크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후속 상품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과의 제휴를 통한 '온택트특례보증' 상품도 준비 중이다. 개인사업자 고객들이 모바일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편리성이 높은 보증부 대출 상품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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